이용절차 (일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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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보건소/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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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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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산후관리사 파견)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유형 등에 따라 최단 5일 ~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기간이 다르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시 결정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는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용 원칙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이내 (단,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이내)
※ 단,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바우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