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소개

도우미역할

도우미와의 상호관계

도우미일과표

도우미이용약관

제1조 예약

(1) 예약시 산후조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1.기본정보(출산일정/출산방법/연락처/주소/이메일 등)
2.가족상황(직계가족외 다른가족 동거여부등)
3.반려동물 유무
4.기타 특이사항(건강정보/식성등)
(2) 참사랑어머니회(본점 또는 지점)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본인 또는 가족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됩니다.


제2조 서비스 범위

(1) 산후관리사의 서비스는 산모의 회복, 신생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산모.신생아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중심의 가사지원에 한하며, 남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체계에 따라 추가요금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관리사 이용 요금 참조)
(2) 산후관리사는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회복과 직접관련된 집안일을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일상적인 서비스 영역을 벗어난 거주공간의 대청소, 베란다 청소, 이불·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의 요청은 삼가해주셔야 합니다.
(3) 산후관리사는 수요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고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이용당시까지의 관리사이용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3조 서비스

(1) 서비스 기간은 출산 직후부터 4주간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기간은 출산 전에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산후관리사 서비스는 산후 6주 산욕기동안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그 후 기간은 산후관리사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2) 관리사 서비스 기간은 최소단위로 2주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단, 예약 체결후 이용기간 연장이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측과 협의하며, 관리사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이나 회사의 관리사수급상황에 따라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3) 출퇴근형인 경우 관리사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일및 공휴일은 근무하지않으며,휴무기간은 뒤로 연장하여 계약한 근무일수를 맞추게 됩니다.
(단, 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휴일요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입주형인 경우 관리사 서비스 시간은 당일 오후 6시 ~ 익일 오후 6시 이며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6시까지는 휴무입니다. 관리사의 휴식을 위하여 협의후 1日 평균 2시간의 자유시간을 부여해야하며 21시~07시 까지는 신생아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합니다.


제4조 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종료시에 지급하시면 되며 회사수수료는 예약금을 보내주신 해당지점 계좌로 보내주시고 관리사 인건비는 직접 관리사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종료전에 각 지점에서 안내해드립니다)
(2)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은 관리사 인건비를 제외한 당사 수수료(예약금포함)만 발급합니다.


제5조 해약

(1) 예약금 환불규정 예약금(1주,2주:100,000원 / 3주4주: 200,000원)으로 하며 예약시 알려주신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주전 취소 : 전액환불 / 2주~1주 취소 : 50%환불 / 1주이내 취소 : 환불되지않음)
단, 예정일과 관계없이 서비스시작일을 정하신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으며, 예약금의 타인 양도는 불가합니다.
(2) 서비스 개시후 관리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시 교체하여 드립니다.
(3) 관리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가 감기 등 일시적 질병 발생 또는 관리사 일정 조정상 필요시 다른 관리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다음의 경우 참사랑어머니회에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 산후관리사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가사지원을 요구할 경우 - 산후관리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관리사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당시 제공한 고객정보가 실제와 상이한경우
(4) 서비스 개시 후 해약할 경우 당시까지의 서비스 이용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하여 3일간 이용금액을 정산합니다.
(5) 이용중 일방적인 해약시 남은기간 이용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계약기간전 해지경우 이용요금에 주당2만원의 조기종료위약금이 추가됩니다.)
(6) 당사 과실에의해 약정된 일정에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경우, 예약금 전액환불과 취소사유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합니다. (단, 위약금은 예약금100% 이내로 합니다.)


제6조 기타

(1) 산후관리사는 의료행위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산후관리사는 신생아를 단독으로 병원으로 이동시키거나, 가족의 차를 대리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산후관리사 예약전 이용 약관과이용 금액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홈페이지:www.charmlove.co.kr)
(4) 서비스 기간중 과실로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시 참사랑어머니회에 접수하고 관리사과실에 의한 손실이 입증되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합니다.
(5) 도난및 분실사고 발생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도난사고 발생시 회사는 고객이 수사기관 의뢰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이용자는 CCTV설치시 관리사에게 사전에 고지및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 근무공간에 CCTV가설치 되어있을 경우, 이용자는 근무 시작전에 CCTV가설치된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등을 고지및 동의를 구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근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돌보미의 윤리강령

관리사의 윤리강령

우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연의 의무를 다합니다.

(1)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배려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규정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지킵니다.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항상 청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합니다.
(4) 항상 정성된 마음과 성실한 행동으로 산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규적인 교육 외에도 효육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6) 나 하나의 생각, 한 가지 행동에 모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평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7)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관리사의 권리와 의무

(1)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리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리사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 내용에 문제가 발생 시 제공기관에 알리고 관리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관리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타기관 이용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용자는 관리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하고, 이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을시 서비스 중지 및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요.
(3) 이용자는 CCTV설치시 관리사에게 사전에 고지및 동의를 구할의무가있습니다.
  - 관리사근무공간에 CCTV설치 되어있을경우,이용자는 근무 시작전에 CCTV가설치된목적,촬영범위,촬영시간 등을 고지및 동의를 구하고 협의된내용으로 근무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