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알려드리면,
1. 참사랑어머니회의 본/지점은 개개인의 산후도우미를 대신해서
산모님들과 산후조리 계약을 맺고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전문 산후도우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관련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현금 영수증 발행은 당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이 가능하나
도우미 인건비 부분은 비정규 근로자인 산후도우미 입장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당사 수수료에 국한하여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고객 분들은
각 본/지점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의(산모님 혹은 남편분)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중 하나를 알려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행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을 별도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